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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4.5mm 고사총으로 GP 저격한 시간…우리측 K-6 기관총은 '고장'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5:38

부품 이상으로 불발…'동종화기' 12.7mm K-6 기관총 사용 못해
총격 30여분 뒤에야 5.56mm K-3 기관총으로 대응사격
'비례성 원칙' 고려, 다른 위치 K-6 기관총 옮겨와 2차 대응사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14.5mm 고사총으로 우리측 GP(최전방 감시초소)를 적중시킨 시각, 대응사격을 해야 할 K-6 기관총이 고장이 나 대응사격에 32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중부전선 GP에 근무 중인 우리측 병사들은 오전 7시41분 GP 관측실 외벽에 피탄된 사실을 확인했다. 섬광과 충격음, 진동, 총성 등으로 GP 총격 사실을 확인한 병사들은 곧바로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후 현장 지휘관이 탄흔과 탄두를 확인한 결과 북측에서 14.5mm 고사총을 확인해 최소 4발 이상의 총탄을 우리 측 GP를 향해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측 해당 GP로부터 우리 측 GP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며, 14.5mm 고사총의 대공 유효사거리는 1.4km다.

이같은 사실은 병사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대대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대대장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21분 뒤인 오전 8시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오전 8시1분 현장 지휘관이 K-6 사격을 개시하려 했으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이후 두 차례 사격을 다시 시도했으나 계속 불발, 연대장은 보다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화기인 K-3 기관총으로 사격을 지시했다.

이에 군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2분뒤인 오전 8시13분에야 K-3 기관총으로 북측 GP를 향해 최초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북측 GP를 향해 15발을 조준사격했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K-3 기관총은 5.56mm다. 때문에 당시 사단장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북측은 14.5mm 고사총으로 사격했는데 우리 군은 K-3 기관총으로 사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종화기인 K-6 기관총으로 사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6 기관총은 12.7mm다.

군은 지시에 따라 다른 위치에 있던 K-6 기관총을 옮겨와 15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때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7분 뒤인 오전 8시18분이었다.

군 관계자는 최초 대응사격을 실시할 때 사용됐어야 할 K-6 기관총 고장에 대해 "공이(기관총 부품의 하나)가 파손됐기 때문"이라며 "공이 끝부분이 파손돼 제대로 격발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격발하지 않는 이상) 현장점검만으로 공이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이 파손 여부도 상황 종료 후 정비팀이 분석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여전히 北 총격 '의도성 없다' 판단…"우발적 격발 정황 입수"
    "北, 9·19 합의 위반했지만 그간 잘 지켜 와…답 계속 기다릴 것"

군 당국은 아울러 북측의 우리측 GP 총격의 의도성과 관련해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2번이나 대응사격을 했는데 북측 반응이 없고, 북측 지역에서 영농활동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또 북측 근무자가 철모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그 이후에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 총격인데 정확히 우리측 GP에 적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은 평소 서로의 GP를 향해 공용화기로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데 오발되면 정확히 상대 GP 벽면에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 평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뒤 할 부분"이라며 "우발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군 당국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군은 또 북측의 총격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 역시 유지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위반은 맞지만, 1년 8개월 간 9·19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GP 총격사건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9·19 합의 위반을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우리측 전통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합의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측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군도 9·19 합의를 실효적으로 지키고 있다. 9·19 합의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회담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매일 남북 간 전화통화가 있다.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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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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