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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항공·해운사에 '고용 유지' 조건으로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1:41

기업 도덕적 해이 방지…이익 공유도 함께
시중은행과 협업해 신청기업 효율적 심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이 6월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중견 이상 항공·해운사'로 좁혀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자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6월 중으로 기안기금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0 leehs@newspim.com

기안기금 지원대상은 ▲항공업 ▲해운업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업종 등으로 정했다.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대한 영향이 큰 기업으로 한정했다.

김 차관은 "지난 4월 기안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이날 방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를 위해 해당 기업은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김 차관은 강조했다.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반대급부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 이익도 일정 부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김 차관은 "최소 10% 이상을 주식연계증권 취득형태로 지원한다"며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매입 금지, 고위 임직원 연봉동결 등 조건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등 특정 기업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7명으로 구성되는 기안기금심의회에서 채권단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당국과 시중은행 등이 기안기금 집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 지분취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신청기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기틀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기안기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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