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충청권 역차별 해소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코레일 등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지역인재 34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충청권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년 24%, 2021년 27%, '22년 이후는 30%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년 18%, '21년 21%, '22년 24%, '23년 27%, '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의무채용 비율이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2024년 이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상 인원은 최대 1091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51개 공공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5월 27일 이후 코레일 700명 등 총 1825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하반기 채용 공고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 적용으로 1825명 중 341명이 충청권 인재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27일 충남대학교를 시작으로 7개 대학에서 찾아가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학교별로 이미 구축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다.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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