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균형위 본회의…김사열 위원장 "리쇼어링 기업 지역 분산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21곳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9100여억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김사열 위원장 주재로 2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날 균형위 결정으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5월 12일)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기존 109개에서 130개로 확대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공공기관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소재 기관 6곳이 신규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신규 대상기관은 기존 기관과의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한다. 기존 기관은 2018년(1년차)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의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하며 신규 기관은 올해 18%부터 시작해 기존 기관과 같은 시행 연차별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가 주도해 연계하는 사실상 최초의 계획이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원, 지방비 4791억원 등 총 9100여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하게 된다.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올해 말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시·도와 관계부처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균형위는 "각 시·도가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한 10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입지 제한을 완화해 클러스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300호의 건설을 허용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주거 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밖에 균형위는 '지역대학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는 지역에 더욱 힘을 심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로 돌아오려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지역 분산을 통해 지역의 안정적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면 코로나 사태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