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선거법 개정안 가결·오신환 사보임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위법 아냐"
'선거법 개정 저지' 한국당 필리버스터 거부도 정당
헌재, 야당 제기 권한쟁의 청구 모두 각하·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문 의장이 당시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부한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동시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 이동)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고, 개정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됐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한국당의 기회균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를 무제한 토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행사한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정안이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선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이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법안의 근본 목적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제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의원 등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개특위 사보임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국회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오 의원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자유위임 원칙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재판관 4명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됐다"며 "이는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고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