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었던 청년사업장이 신규로 고용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순창군은 청년실직자 사회진입활동을 돕는다고 밝힌데 이어 청년사업장까지 지원에 나서며 지역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청년층의 지역경기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청년캠프 모습[사진=순창군청] 2020.06.05 lbs0964@newspim.com |
군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생활패턴의 변화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대표들에게 이번 청년사업장 지원사업이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새롭게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최대 월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은 지원액의 20%를 부담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며 전북청년허브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다.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20일이내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롭게 채용할 청년근로자는 주 15시간이상, 근로계약은 최소 4개월이상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신규 고용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로만 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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