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특수통' 총출동…삼성 측 "불법행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석방 2년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 3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반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같은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이같은 이 부회장 측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 내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실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삼성 옛 미전실 문건 등 각종 자료 수백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또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물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의심하는 불법 행위가 회사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 경영 활동이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안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심사에는 양측이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현직 검찰 '특수통'이 총출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나서 이 부회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꾸려졌다.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는다.
이 부회장 구속심사는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