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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강남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당 최고 5.2억원 높아진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0:37

정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하반기부터 재건축 분담금 징수가 본격화된다. 강남 주요 5개 단지에선 조합원 1인당 최고 5억20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이뤄진다.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은 각각 17억원, 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4월부터 이달까지 37개 자자체에 있는 62개 정비사업 조합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바 있다.

강남 5개 단지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 5개 단지 조합원은 1인당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 1개 단지에선 각 조합원이 평균 1000만~1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기 2개 단지의 조합원 당 평균 부담금은 60만~4400만원 수준이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지자체에 배분된다. 정부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을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해 부담금 산정기준에 논란이 됐다.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는 오는 12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은 광역지자체는 기존 20%에서 30%로, 기초지자체는 30%에서 20%로 각각 조정된다.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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