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 SUV 승용차의 초등생 자전거 추돌'사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가 최근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앞서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관련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현장검증 등을 통해 운전자 A(41.여) 씨가 B(9) 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멈추게 하려고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가 '고의성 인정'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고지점이 스쿨존이어서 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 적용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는 SUV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생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 논란으로 이어졌고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