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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주년, 국립박물관이 지킨 우리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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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과 국립박물관-지키고 이어가다' 25일 온라인 개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6.25 전쟁으로 사라질 뻔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노력의 역사가 전시로 소개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테마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지키고 이어가다'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70년 전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빠진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국립박물관을 조명하며, 국난 극복과 평화의 교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박물관이 휴관하였으므로,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로 우선 개막한다. 전시는 내일 개막하여 오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0.06.24 pangbin@newspim.com

국립중앙박물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테마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지키고 이어가다'를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쟁으로 수난을 겪은 우리 문화재를 재조명하고 서울 점령 이후 9.28 수복 때까지 국립박물관이 맞은 위기와 피해 상황을 살펴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강민경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특별전을 기획할 때 다른 박물관, 미술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국립박물관이 전쟁 당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24일 열린 전시 설명회에서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것 또한 전쟁"이라며 "전쟁 상황에서 박물관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전시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테마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지키고 이어가다'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70년 전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빠진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국립박물관을 조명하며, 국난 극복과 평화의 교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박물관이 휴관하였으므로,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로 우선 개막한다. 전시는 내일 개막하여 오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를관람하고 있다. 2020.06.24 pangbin@newspim.com

전쟁으로 잃을 뻔한 우리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자리에 모았다. 오대산 월정사에 보관되다 1951년 1월 월정사가 소실되면서 불에 녹은 선림원지 동종, 북한군의 군홧발 자국이 남은 요계관방지도, 5점 중 1점만 남은 고려시대 유리구슬 등 유물과 1954년 국립박물관이 영문으로 간행한 소책자 'War Damage to Korean Historical Monument'(전쟁 중에 파괴된 한국의 문화재)에 실린 파괴된 문화재 사진들이 그날의 참상을 전한다.

전쟁 당시 피난을 떠난 박물관의 이야기도 공개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용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국 전쟁 당시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부산, 경주 등으로 옮겼다. 1950년 12월 국립박물관은 문화재를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 유진 크네크 부산 미국공보원 원장의 도움을 받았고, 부산 광복동 1가 52번지의 관재청 산하 경남 관재국 창고에 보관하면서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테마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지키고 이어가다'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70년 전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빠진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국립박물관을 조명하며, 국난 극복과 평화의 교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박물관이 휴관하였으므로,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로 우선 개막한다. 전시는 내일 개막하여 오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0.06.24 pangbin@newspim.com

당시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이 부산으로 박물관을 옮기기 위해 기록한 '소재품 목록'이 전시장에 소개된다. 급하게 쓴 필치로 보아 전쟁 속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국립박물관의 이전을 승인한 당시 문교부 장관의 허가서, 임시청사의 내부 평면도도 전시된다.

1953년 국립박물관이 발굴했던 경주 금척리 고분·노서리 138호분 출토 토기도 볼 수 있다. 1952년 경주 금척리·황오리 고분을 발굴했고 1953년에는 경주 쌍상총·마총·노서리 138호분 발굴을 추진했다.

또한 국립박물관이 주최했던 1953년 제1회 현대미술작가초대전, 이조회화전 관련 자료도 선을 보인다. '현대미술작가 초대전'에 김환기(1914~1974)가 출품됐던 작품 '돌'과 그때의 설명카드가 같이 전시된다. 요즘 화두가 되는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융합·통섭을 이미 70여 년 전 국립박물관이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테마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지키고 이어가다'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70년 전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빠진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잇고자 했던 국립박물관을 조명하며, 국난 극복과 평화의 교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박물관이 휴관하였으므로,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로 우선 개막한다. 전시는 내일 개막하여 오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0.06.24 pangbin@newspim.com

당시 김환기가 이중섭 작가에 '현대미술작가 초대전'에 출품작의 제목과 이름을 적어내도록 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중섭 작가에게는 이때가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라 술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술만 마시면 가곡 '산타루치아'를 불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전쟁으로 아내와 자식을 일본으로 보냈던 시점이었고 이를 알고 있는 김환기가 이중섭에 현대미술작가 초대전'을 권했다.

1957년에는 최초의 한국 문화재 순회전 'Masterpieces of Korean art'가 개최된다. 이는 한국이 전쟁의 피해를 딛고 부흥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전시에 선정돼 미국에 갔던 서봉총 금관(보물 제 339호)과 전시 도록이 에필로그로 전시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전쟁 총기 자국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2020.06.24 89hklee@newspim.com

이번 테마전은 상설전시실의 전시품 중에서도 북한산 신라 진흥왕순수비(국보 제3호), 청자 사자 모양 향로(국보 제60호)처럼 6.25 전쟁 당시 피해를 입었거나 국립박물관이 소개했던 문화재를 선정해 관람객에 전한다. 북한산 신라 진흥왕순수비는 1910년 일제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총알 자국이 보이지 않으나 1950년 이후 발견했을 당시 비석에 난 훼손을 보아 한국전쟁 당시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휴관중이다. 오는 25일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로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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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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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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