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를 인근 유치원 5곳과 함께 1명을 공동영양사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급식 관리를 총괄하는 영양사가 한명도 없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이 3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9일 가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긴급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사가 단독으로 배치된 곳은 88곳, 5개 유치원이 영양사 1명을 공동고용하는 곳이 525곳, 미배치한 곳은 371곳"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 930곳 중 38%에 영양사가 없는 것이며 절반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사 105명이 1주일에 한 번꼴로 유치원을 돌아가며 관리하는 것이다.
영양교사(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사)와 영양사(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는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 전반을 관리하며 식단 연구, 조리 및 위생 지도, 식자재 검수 등을 책임진다.
안산 해당 유치원은 매주 금요일에만 영양사가 상주했기 때문에 조리 및 위생 지도 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안산·시흥 한 맘카페 회원들은 '어떤 음식을 조리했길래?', '단순 식중독이 아닌 햄버거병 얼마나 심하길래', '예견된 사고가 터진 것'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급식 감독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중·고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연 2회씩 위생안전 점검을 받지만 유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담당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받게 돼 있다.
안산시 상록구청에 따르면 담당 지역내 유치원, 회사 등 집단 급식시설 1000여 개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간 1회씩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인력은 6명이다. 이번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립유치원도 상록구청이 지난 5월 위생점검을 실시한 곳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공립 (학교·유치원)과 달리 사립은 한 지역당 영양사가 1명이 있고, 그날의 레시피를 공유해 조리사들이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식재료 검수와 조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당국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관리 체계 재검토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학교위생관리지침 단계적 도입 △각 기관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공동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모든 유아교육기관에도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재임하는 동안 유치원에 영양 및 보건교사 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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