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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들 "전산 조작해 환매 취소" 대신증권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6:03

대신증권 "그런 사실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환매 취소를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일 라임 사태 피해자 60여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피해자들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으나 대신증권은 환매를 일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은 고객 요청에 따라 전산입력을 할 권한만 가질 뿐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해 주문을 취소할 어떤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고소인만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에 고소인들 동의 없이 접속해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조작해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의 환매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전자기록인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등 변경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기록을 변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위법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객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자를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신증권 측은 "펀드규약 변경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여서 판매사가 펀드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라임펀드 환매청구 된 주문 내역은 라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운용사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며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20일 정상적으로 환매주문을 낸 투자자도 안분배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환매주문이 정상처리됐다 하더라도 먼저 상환받기 보다는 안분배분 지침에 따라 상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전 센터장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약 2480억원을 판매한 인물로 지난달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금융알선 및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들에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을 다 막은 분'이라고 말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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