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탁워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장지수펀드(ETF) 3종목을 다음달 4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는 자산운용사의 자진 신청에 따라 결정됐으며, 투자자보호 조치 후 상폐 수순을 밟는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ETF는 KB자산운용의 △KBSTAR KQ모멘텀밸류 △KBSTAR KQ모멘텀로우볼 등 2개 종목과 DB자산운용의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등 총 3개다.
[자료=한국거래소] |
자본시장법 시행령 따르면 신탁워본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KBSTAR KQ모멘텀밸류 및 KBSTAR KQ모멘텀로우볼의 신탁원본액은 각각 45억4000원, 44억9000원이고, 마이티 코스피고배당은 32억9000원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오는 31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만약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KB자산운용과 DB자산운용은 오는 8월 6일 각각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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