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하수도 공사 때 토지 사용 및 수용에 대한 재결을 받으면 사유지도 토지주와 협의 없이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하수도를 무단 점용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유지 지하공간을 사용할 때 토지주와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비가 내릴때 빗물로 인해 하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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