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에도 등록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오염된 흙을 반입해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엔 해당 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로 등록해야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안에서 정화를 할 수 없을 때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밖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지금은 사무실이 있는 지자체에만 등록하면 됐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이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둬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