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지원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또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부당지원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통행세)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지원행위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정상가격 산정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최우선 적용한다. 이후 유사한 상황, 동일·유사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자금 지원행위와 다른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소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지원행위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도 구체화했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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