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또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부당지원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통행세)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지원행위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정상가격 산정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최우선 적용한다. 이후 유사한 상황, 동일·유사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자금 지원행위와 다른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소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지원행위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도 구체화했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