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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대책, 증세 목적 아냐...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장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9:29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소유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이 늘어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1주택 실수요자는 12·16대책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세부담 늘어나는 사람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숫자로는 전 국민의 0.4%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부담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런 경향이 심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 세입자 주거 안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공급된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올해 입주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5% 많다"고 부연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착공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공급 물량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장려한 주택 등록임대사업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택 임대등록제를 실시한 배경은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임대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정책효과를 똑같이 발휘한다"며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섬세하게 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나 임대차 3법 통과된다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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