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피해자 진술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호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증인 심문이 끝낸 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증인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지도학생인 대학원생 제자와 술을 마시고 서울 마포구 호텔로 데려간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엔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했다.
경희대는 이씨를 지난달 말 직위 해제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에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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