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0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 총회장은 오전 10시께 변호인을 대동해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며 10시간여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40분께 이동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검찰에 첫 소환됐으나 지병 호소로 4시간만에 귀가했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수사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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