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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기부·금융위'공동관리받나..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2:47

최승재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계도 기보·신보 시너지 기대하며 환영 분위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보증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중소기업계도 좀 더 현장 친화적인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7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중기부가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와 공동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신보를 핵심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로고=신용보증기금] 2020.08.07 pya8401@newspim.com

개정안은 금융위 뿐만 아니라 중기부도 신보 업무와 예산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에서 임명하던 신보 이사장과 감사를 '금융위와 중기부가 협의'해서 임명해야 한다. 신보의 예산과 기본재산운용도 금융위가 중기부와 협의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신보의 보증재원 예산권만 편성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증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인사권 등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구분에 따라 중기부는 신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조4384억원을 확보, 출연했다. 기보와 신보는 기본재산(자기자본)의 20배이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보는 7월17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2조1983억원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신보가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게 지급보증해 주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되 금융위의 감독권한을 유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기보는 중기부, 신보는 금융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정책보증의 2원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기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보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 감독권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사장됐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에서도 신보의 중기부 공동관리 내지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아 신보와 기보의 보증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 본연의 업무"라며 "중기부에서 보증정책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같이 집행하면 정책간 시너지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자산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위보다는 지원과 육성을 중시하는 중기부가 더 편하다는 속내다. 

중기부에서 공동관리할 경우 건전성 감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3차 추경에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조6000억원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며 "신보 특성상 중기 지원에 따른 손실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언론 등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최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기부 이관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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