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대상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도내 거주자 중 수도권 교회 방문자·집회 참여자·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방문자 등에 대해 진담 검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8월 1~12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노래방 노래홀 유흥주점(8월 10일 이후) 등을 방문한 사람이다.
전남도는 중앙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해 추적관리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진단검사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3~4일 집에 머물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