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 21일 공동 담화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 국면에서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한상역 방송통신위원장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 문턱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
추 장관은 "최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일터 상당수가 문닫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 제한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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