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배우 주진모·하정우 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동생 김 씨에게 징역 9년, 남편 박 씨에게 징역 5년, 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남편 문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당시에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언니 김 씨는 "무지로 인해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예인 5명으로부터 총 6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주진모·하정우 씨 등이 해커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들을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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