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출 청소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B(21)씨, 고등학교를 자퇴한 C(1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중학생 D(1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와 B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미성년자의제강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세 가출 청소년에게도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는 19세 청소년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7월 23일 14세 청소년을 간음했으며, 3회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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