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3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 48.8%…30인 미만은 20%대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률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지만, 활용률은 크게 떨어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법 시행을 앞둔 3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가량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이에 절반에도 못미쳤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79.7%로 5곳 중 4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장도 절반에 가까운 48.8%가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아래표 참고>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7 jsh@newspim.com |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쳤다.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돼 아직까지 해당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30%(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쳐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허용 예외 사유로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기업규모별(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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