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쫄깃한 보험 이야기]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18

관리감독 책임 진 교육기관서 보상해야...실비보험 중복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성훈이와 인규. 둘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성훈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렀다. 성훈이는 팔이 부러졌다. 성훈이 부모는 학교는 물론 인규 부모가 함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성화다.

성훈이와 같은 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흔히 발생한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장난치다 본인 잘못으로 성훈이처럼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할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 감리감독 책임자인 학교가 보상

국내법상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된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에서 보육·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아닌 보육·교육기관이 지게 된다. 다만 아이 혼자 놀다가 다친 게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놀다 그중 한 명이 다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인규가 장난으로 밀었고, 이에 균형을 잃은 성훈이가 발을 헛디뎠다면 가해자는 인규, 피해자는 성훈이가 된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해 과실(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가해자인 인규는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인규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가해자인 인규가 성인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인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독자인 학교가 피해자인 성훈이의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은 의무가입한 어린이집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다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재물)이 망가졌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공제 측에서는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외에 개인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성훈이가 피보험자인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실손보험과 함께 골절에 따른 진단·수술·입원비 등을 받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어린이집공제보험)는 다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 추가 보상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공제회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추가로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녀가 크게 다쳤다면 해당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학교가 의무가입한 공제에서는 신체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등에 미리 가입, 보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