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 이야기]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18

관리감독 책임 진 교육기관서 보상해야...실비보험 중복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성훈이와 인규. 둘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성훈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렀다. 성훈이는 팔이 부러졌다. 성훈이 부모는 학교는 물론 인규 부모가 함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성화다.

성훈이와 같은 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흔히 발생한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장난치다 본인 잘못으로 성훈이처럼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할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 감리감독 책임자인 학교가 보상

국내법상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된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에서 보육·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아닌 보육·교육기관이 지게 된다. 다만 아이 혼자 놀다가 다친 게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놀다 그중 한 명이 다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인규가 장난으로 밀었고, 이에 균형을 잃은 성훈이가 발을 헛디뎠다면 가해자는 인규, 피해자는 성훈이가 된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해 과실(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가해자인 인규는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인규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가해자인 인규가 성인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인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독자인 학교가 피해자인 성훈이의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은 의무가입한 어린이집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다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재물)이 망가졌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공제 측에서는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외에 개인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성훈이가 피보험자인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실손보험과 함께 골절에 따른 진단·수술·입원비 등을 받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어린이집공제보험)는 다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 추가 보상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공제회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추가로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녀가 크게 다쳤다면 해당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학교가 의무가입한 공제에서는 신체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등에 미리 가입, 보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