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겨울부터 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차량의 저공해조치율은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국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율은 23%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과 액화천연가스(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과 같은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간에는 저공해조치를 하지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보유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DB] |
하지만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가·공공기관별 노후(5등급)경유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3844대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가 이루어진 차량은 881대(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보유한 5등급 차량 76대는 모두 저공해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공해조치율이 0%였다. 심지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 하는 환경부 또한 5등급 차량 9대 중 4대만 저공해조치를 장착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주도한 서울시의 경우 전체 389대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348대를 조치해 가장 높은 저공해조치율을 보였다.
임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은 조기 폐차,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노후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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