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상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상화폐 과세방식과 관련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이 완벽하게 파악되면 금융자산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를 슬롯머신 이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원인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다. 가상자산 소득세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반면 주식 소득세 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홍 부총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소득체계상 그게 기타소득으로 해당되도록 돼있어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거래내역이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파악되면 금융자산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 무형자산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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