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진단시약 신속허가·스마트 해썹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에 잘 대처했다며, 이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식약처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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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서 그 동안의 주요 정책 추진사항과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를 발표, 대표 우수사례 3건으로 ▲마스크 대란 극복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및 신속허가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 도입·확대를 선정했다.
먼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 빛을 발했다"고 자평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 극복을 위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개정과 마스크 5부제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15회 개최해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각종 안건(55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정상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K-방역의 핵심인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허가면제)과 정식 허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초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단 7일 만에 승인했으며, 진단시약의 신속한 정식허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임상시험 지원 등을 진행했다.
식약처 측은 "이를 통해 1일 최대 16만 명분을 확보하게 됐고, 세계 150여 개국에 총 2억 명분 이상을 수출해 국내 진단시약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K-방역을 선도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확대는 식품 안전 분야 한국판 뉴딜을 선도한 사례로 자부했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주요 공정을 실시간 자동입력·분석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식품 안전 분야 생산·유통과정의 혁신을 부처 간 협업으로 적극 추진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위한 끊임없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사항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이뤄 나가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