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등 대상 시민안전·농작물 피해 방지 나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최근 도심지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에 나선다고 밝혔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롬동에 멧돼지가 출몰해 상가점포 유리창을 파손하고, 지난 18일과 19일에는 각각 아름동과 대평·보람동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세종시에 나타났던 멧돼지 [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
신고 접수후 경찰, 소방, 유해조수구제단 등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도심지 내에서 연이어 멧돼지가 출몰하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먹이를 노리고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들은 벼, 배, 배추 등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 내용 중 91.6%가 농작물 피해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집중포획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세종시 멧돼지 포획실적은 지난 2017년 167마리, 2018년 185마리, 2019년 382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일까지 242마리가 잡혔다.
멧돼지는 습성상 11∼12월이 교미기간인 탓에 성질이 난폭해진다. 발견시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멧돼지를 흥분시켜선 안되며 조용하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세종시는 32명, 5개반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민원접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일제포획에 나설 방침이다.
일제포획기간 중 첫날은 포획단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안전수칙, 수렵후 소독요령, 시료채취 방법 등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포획 이틀째인 24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수산 일대 집중포획에 나설 예정이며,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주민 입산금지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멧돼지 발견 신고는 세종시(044-300-4252)나 인근 경찰·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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