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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믿고 투자한 사업가 "연대책임으로 갚아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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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임모씨, 윤석열 장모 최모씨 상대 소송…1심 패소
2심서 "동업관계 따른 연대채무·위조 책임 있어"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명의 수표를 담보로 최 씨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동업관계에 있는 최 씨가 연대책임으로 수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이날 임 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민법상 동업관계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과 위조 잔고증명서 방조와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동업자였던 안모 씨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믿게 해 '표현대리(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할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증거기록을 송부촉탁 신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 씨 측 대리인은 "임 씨에게 위조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동업자가 잔고증명서를 통해 돈을 빌릴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26일 전까지 최 씨가 평소 수표를 발행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동업자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2014년 최 씨 동업자였던 안 씨에게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18억35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임 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 해당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해당 수표는 이미 최 씨가 안 씨에게 돌려달라며 당좌수표 사고신고를 했으나 안 씨가 최 씨 허락 없이 수표 발행날짜를 바꿔 임 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고 최 씨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최 씨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수표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최 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해당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 씨가 허위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씨가 임 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될 것을 알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시했다는 임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씨와 안 씨는 허위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에서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확인시켜주고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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