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질의에 "필요하다면 공감한다" 밝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화학적 거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7 kilroy023@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전자발찌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역부족이다"며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같은 경우는 국가가 화학적 거세 등으로 제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도 등과 함께 각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화학적 거세 등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31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범방지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경찰초소를 설치하고 안산시도 관련 대책을 준비중이다. 법무부와 총리실까지 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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