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현모 "KT,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화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4:16

KT AI B2B 및 DX 플랫폼 실제 사례 공개
행사서 '비대면'으로 전 임직원과 공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자사 인공지능·디지털혁신 데이에서 "KT가 이미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변화를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디지털혁신(DX·Digital Transformation)'의 중요성과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KT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인공지능·디지털혁신 데이(AI/DX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혁신 실제 사례가 공개됐고 KT는 이를 통해 다른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B2B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사업전략과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AI/DX 데이'를 개최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AI/DX 데이에서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사진=KT] 2020.11.11 nanana@newspim.com

구 대표를 비롯한 50여명의 KT 주요 임원들은 거리 두기(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 행사 현장에 참석했다. 전국 광역본부 직원들은 화상회의로 참관했고, KT그룹 전 임직원들은 KBN(KT 사내방송) 스트리밍 중계로 실시간 시청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AI/DX 데이에서는 기업고객(B2B) 분야를 중심으로 KT의 AI 및 클라우드 사업전략과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진행했는데 세션1에서는 AI B2B 분야에서 사업 현황 및 성과 발표가 있었다. 세션2에서는 DX 플랫폼에 기반한 협업 사례와 클라우드 사업전략을 공유했다. 각 세션이 끝난 후에는 해당 분야의 임원들이 랜선 중계로 전국 각지의 KT그룹 직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KT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참여해 KT의 DX 솔루션에 기반한 혁신사례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세션1에서는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MFG코리아의 윤나라 대표가 'MFG코리아의 외식 DX 추진 현황'에 대해, 세션2에서는 현대건설기계 산업차량 R&D부문장인 황종현 상무가 'KT-현대건설기계의 DX 플랫폼 협업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윤 대표는 코로나19 영향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확대로 식음료업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MFG코리아는 KT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DX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문장은 KT와 현대건설기계가 손잡고 추진 중인 5G 기반의 무인지게차 실증 성과와 사업화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KT와 현대건설기계는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ABC(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마트 산업차량·건설기계 DX 플랫폼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DX 솔루션이 물류·스마트팩토리 혁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밖에 KT B2B 사업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담당급들의 발표도 이뤄졌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번 AI/DX 데이에서 MFG코리아, 현대건설기계 등 다른 기업의 사례를 들으면서 KT가 이미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KT가 ABC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AI/DX 데이가 '소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