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함께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살인죄는 법체계가 수호하는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흉기로 때려 살해해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현장 촬영 사진을 보면 매우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짐작되며 유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A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와 살인미수 누범 기간 중 같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동거하던 B(6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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