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과세 건의문' 채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원전시설 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담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대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장협의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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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사진=경북도의회] 2020.11.25 nulcheon@newspim.com |
이날 의장협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했다.
고 의장은 이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 제출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지역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장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전에 임시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건의문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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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경북도의회] 2020.11.25 nulcheon@newspim.com |
고 의장은 또 "이를 통해 원전 소재 지자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4월말 현재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등 고리·새울·한빛·월성원전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48만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 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충남·충북도의회 의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또 이날 협의에서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