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훈련 중 후배 바지 내려…1심서 벌금 300만원
항소심 "서로 잘 아는 사이…비난할지언정 강제추행은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훈련 도중 동성 후배의 바지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 선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동료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며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그 후 일어난 것인데,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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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 계주 대표팀 임효준이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 출전해 레이스를 마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면서 "다른 동료선수들도 훈련 전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적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숙소 룸메이트로 지낸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임 씨 측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따고 대한빙상연맹은 같은 해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현장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경우에도 그 행동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임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마음에 상처를 받은 후배 선수에게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임 씨는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선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