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저작권 및 콘텐츠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전통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 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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