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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9일 본회의서 처리…국가수사본부·자지경찰제 전면 도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9:14

청장은 국가경찰만 관장...자치경찰, 시도자치경찰위 지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중임 금지·국회 탄핵 소추로 견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의 한지붕 세가족으로 사실상 분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행안위 제2소위는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경찰은 보완과 외사,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자치경찰은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 법류 위반 단속 등 교통 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 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을 맡는다.

기존에 통합된 권한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게 된다. 다만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소속되며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한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데 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3년 단임으로 7명의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부터 이슈였던 별도 조직은 만들지 않기로 했지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은 제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생기는 국가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다. 본부장은 2년의 임기를 갖는 치안정감급이며 외부 충원도 가능한 개방형으로 선임하게 된다. 중임을 금지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이같은 경찰 기능 세분화는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사 개입을 허용해 여지를 남겼다.

또 국회는 정보 경찰과 관련해 당초 국가경찰의 임무 중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 법은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했지만, 시범 사업을 6월 30일까지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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