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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천리·DB그룹, 이사등재 회피 '꼼수'…'식물이사회'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2:00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일가 이사 등재 외면…사익편취 회사엔 등재
이사회 안건 통과율 99.5%…"견제기능 상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 이사 등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등재 비율은 오히려 줄어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사익편취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대기업 계열사 이사회는 여전히 총수일가·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58개 대기업 계열사 2020개사이며 조사내용으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등이 담겼다.

◆ 책임경영 피하는 총수일가…사익편취 회사는 절반 이상 등재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등재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총수 있는 51개 대기업 계열사 1905개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사)다.

최근 5년간 연속 분석대상인 21개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3.3%로 5년새 4.5%p 줄었다. 같은 기간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 또한 3.9%로 1.3%p 감소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낮은 5개 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09 204mkh@newspim.com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수가 감소한 대기업은 ▲SM 23개사 ▲롯데 4개사 ▲GS 2개사 ▲삼성 1개사 등이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은 ▲부영 82.6% ▲KCC 73.3% ▲셀트리온 66.7% ▲SM 60.4% 순으로 높았으며 ▲미래에셋 0.0% ▲삼천리 0.0% ▲DB 0.0% 순으로 낮았다.

반면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등재비율은 54.9%(195개사 중 107개사)에 달했으며 사각지대 회사 또한 22.2%(374개사 중 83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사)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32개사)와 사각지대 회사(1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에 달했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2.5%였다.

◆ 내부거래 관련 안건 692건 중 반대는 1건…사실상 '식물' 이사회

대기업 총수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는 여전히 힘없는 '식물' 이사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8개 대기업 소속 266개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1696명) 중 50.9%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른 745명보다도 119명을 초과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별로는 3.2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대기업별로는 ▲한국투자금융(75.0%) ▲금호석유화학(70.0%) ▲KT&G(66.7%) 순으로 높았으며 ▲이랜드(16.7%) ▲호반건설(25.0%) ▲동원(30.8%) ▲넥슨(33.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09 204mkh@newspim.com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사회 안건 627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31건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비율은 99.51%에 달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92건이었는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였다.

이사회·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253건 중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198건에 육박했다. 시장가격 검토·대안 비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4건에 달했다.

또한 58개 대기업 중 19개 대기업에서 계열사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별로 살펴보면 ▲다우키움 6명 ▲롯데 5명 ▲두산 4명 ▲태광 4명 순으로 많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사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내실화하려는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 등 공익법인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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