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불법 수입된 김장용 고무장갑[사진=부산본부세관] 2020.12.29 psj9449@newspim.com |
부산본부세관은 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쿡 트렌드에 따른 주방용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 관련 물품의 수입 적정성을 분석해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의 부정수입 정보를 포착했다.
이후, 수입 신고된 자료와 식약처 신고내역을 비교하고, 관련 업체 현장 조사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마치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이미 국내 판매된 장갑은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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