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2%…보장성 강화에도 0.4%p 상승 그쳐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30

병원급 이상 보장률 전년대비 1.6%p↑
선택적 비급여로 보장성 강화 효과 상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0.4%포인트(p) 상승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0.12.29 fedor01@newspim.com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작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났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은 투약과 조제료, 주사료, 재활과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약 2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6000억원 억제시킨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근골격MRI, 심장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였다. 반면 의원급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