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차로 출동한 경찰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리다가 과거 마약 투약과 지명수배 사실까지 들통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전북 군산의 한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차로 경찰관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들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주소지 변경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정황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과거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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