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어린 친딸을 11시간 동안 가둔 채 굶기고, 자살하라고 하는 등 학대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4년 7월~8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딸인 B양(8)이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얼굴을 차 코피가 흘리게 하는 등 2019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수년간 여러 차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자살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또 11시간 동안 B양을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 중 자해해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지금까지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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