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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2:00

비수급 빈곤층 73만명…"최저생활 즉시 보장해야
권덕철 신임 복지부 장관, 단계적 폐지 내비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31일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다만 모든 소득 취약계층에 급여를 주지 않는다. 국가는 대상자의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한다. 고소득자 자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것.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12월말 기준 73만명(48만가구)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가 열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인권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종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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