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에서 눈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구급차량 내에서 환자평가를 실시하던 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1차례 내려치는 등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
구급차량 내 CCTV에 찍힌 구급대원 폭행 장면[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1.05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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