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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4만6000여 마리 살처분

기사입력 : 2021년01월09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1월09일 14:3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진주시 수곡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AI 의사환축(H5항원검출)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첫 발생이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 포함 인근 3Km내 사육중인 27농가 4만 6000여 마리에 대해 이날 중으로 긴급 살처분 후 랜더링(퇴비화)한다.

창원 주남저수지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10.10. news2349@newspim.com

도는 전날 오후 11시께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10km 방역대내 가금류 333농가에서 사육 중인 9만7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 동원해 매일 농가 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 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H5형' 확인에 따라, 도는 진주시와 함께 살처분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70여명을 동원해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다.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24시간 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곳을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방역 강화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 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H5형 확인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12일쯤 나올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추가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고, 개별농가 방역수칙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발생지 인근 주변도로 통제초소 추가 설치, 농가와 철새 도래지 주변을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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