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씨 등 또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와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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