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지법은 구청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8월 7일 전주시 덕진구청 내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얼굴과 뒷머리를 때리는 등 공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청에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은 철거했으면서 자신이 신고한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를 넘어 공무원 4명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