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김경영 도의원은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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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김경영 도의원(맨 왼쪽)이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장애인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토론회에서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2021.01.15 news2349@newspim.com |
이번 토론회는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이루어졌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공동대표의 '경남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정차선 소장, 김경영 도의원,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변복순씨가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경영 도의원은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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