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장사 노래방, 오후 9시까지 영업 무의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규제 조치로 수시로 영업을 하지 못한 서울 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손실을 보상하라며 서울시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거 없는 방역조치로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며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집합금지에 맞서 약 25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코인노래방협회] |
협회는 "우리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 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며 "비말,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지자체로 인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 하루 최대 60만원, 한 달 최대 2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상 한다"며 "우리나라는 4개월 이상 집합금지에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100만~300만원만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노래방 특성상 영업 손실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집합금지였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지만,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urim@newspim.com